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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두 용어는 세금을 덜어내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나의 전체 소득을 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과 비례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조금 냅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이 낮게 책정되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는 이처럼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는 것입니다. 실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소득공제받았다면? 총 급여액 5,000만 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금액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ㆍ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일 때 → 세금 624만 원 + 120만 원 = 744만 원
ㆍ500만 원 소득공제받아 총 급여액 5,000만 원일 때 → 세금 624만 원
위처럼 소득이 과세표준 구간에 가까우면 소득공제를 활용해 아래 구간으로 낮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소득이 높은 편이라면 소득공제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을 덜어줍니다.
연말정산 시엔 소득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한 후, 2차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산출된 세액을 덜어주는 것인데 소득공제처럼 세율 등의 계산 과정 없이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자녀, 연금계좌,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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