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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헷갈려

머니지 2025. 1. 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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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두 용어는 세금을 덜어내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소득공제, 나의 전체 소득을 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과 비례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조금 냅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이 낮게 책정되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는 이처럼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는 것입니다. 실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소득공제받았다면? 총 급여액 5,000만 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세액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70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45%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ㆍ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일 때 → 세금 624만 원 + 120만 원 = 744만 원

ㆍ500만 원 소득공제받아 총 급여액 5,000만 원일 때 → 세금 624만 원

 

 

위처럼 소득이 과세표준 구간에 가까우면 소득공제를 활용해 아래 구간으로 낮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소득이 높은 편이라면 소득공제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을 덜어줍니다.

연말정산 시엔 소득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한 후, 2차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산출된 세액을 덜어주는 것인데 소득공제처럼 세율 등의 계산 과정 없이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자녀, 연금계좌,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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