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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낼 때 쓸 수 있는 크레딧을 1인당 50만 원씩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이전 개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올해 5월 1일 이후 개업을 했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기준 >
매출액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
개업일 | '25. 5. 1 이전 개업 |
활동 여부 |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 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에 해당하면 신용ㆍ체크카드 크레딧형태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필수 지출 공과금(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납부하면 다음 달 결제 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
공과금과 4대 보험료가 아닌 지출액(임대료, 급여, 원자재비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소멸되니 꼭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이렇게 신청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전용 사이트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8월 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신용ㆍ체크카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ㆍ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에 선불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1) 신청방법
① 기간 : 2025년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25년 개업자는 8월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
② 신청하는 곳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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