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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말. 정확히 말하면 2월 26일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 단어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전보다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1. 스트레스 DSR, 뜻은?
DSR은 내가 버는 소득 대비 빚을 갚는 돈의 비율을 말합니다. DSR 규제의 취지는 개인이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돈을 빌리게 하는 것.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보다 더 강화된 규제입니다.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DSR을 계산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6개월~1년 뒤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대출을 적게 받으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위험을 가산 금리로 반영하는 겁니다.
< 왜 이름에 스트레스가 들어가나? >
기존 DSR에 더하는 금리의 정식 명칭이 스트레스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빠질 상황(스트레스)을 반영하는 금리라 그렇게 불립니다.
2. 스트레스 금리, 얼마나 될까?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지금 시점(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는데 단, 가장 낮은 수준인 1.5%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0% 사이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3. 모든 대출에 적용되나?
이전 DSR에 적용받은 모든 대출이 해당됩니다. 현재는 총대출금 1억 원이 넘었을 때 DSR 40%(제2금융권은 50%) 규제를 받는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등 거의 모든 대출이 해당됩니다.
< 예외 대상, 꼭 알아둡시다 >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단기카드대출 등은 DSR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 스트레스 DSR을 모든 대출에 도입하면 돈을 빌리려는 개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가장 염두에 둘 대출은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은 잔액(현재 쓰고 있는 금액 + 새로 받는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적용받습니다. 2025년부터는 원래 쓰던 대출을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 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도 적용받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언제부터 달라지나?
아래 표와 같이 주택담보대출부터 점차 확산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시행시기 | '24년 2월 | '24년 6월(잠정) | '24년 말(잠정)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5. 내 대출 한도, 얼마나 줄까?
개인마다 소득과 쓰고 있는 대출 종류가 제각각이라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 원인 차주(대출의 주인)를 볼까? 이 사람이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6억 6,0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줍니다.(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0.375%로 예상한 금액이며, 참고용 자료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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