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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자녀 명의의 집에 전세로 가게 되었는데 시세는 약 4억 원인데 3억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는 없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
① 저가 임대 기준을 확인합니다.
②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③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증여세를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저렴하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가 임대를 통해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시세가 4억 원이고, 계약 금액이 3억 원이면 약 25% 수준이니 문제 삼을 수준은 아닙니다.
< 무상으로 거주할 수도 있을까?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년간 무상으로 거주해서 얻은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쓰고 전세금을 주고받지 않거나 나중에 슬그머니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후에 자녀와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가장한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세 계약서와 송금 이력을 살펴볼 수 있고, 공과금이나 택배를 받는 주소 등을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따지기도 합니다.
3. 실거래 신고는 필수입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밝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 신고를 한 후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세 실거래 신고도 필수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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