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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자주 전화가 옵니다. 그중에 하나는 카드 관련 전화이고 또 하나는 보험상품 관련 전화들입니다. 그런데 통화 중 솔깃한 얘기와 내 상황에 맞는 내용이 있어 보험을 바꿨는데 나중에 보니 실수였습니다. 지금의 보험상품보다 전의 보험상품이 훨씬 더 혜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험을 예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 추천받고 갈아탔는데
3개월 전, 지인 소개로 만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을 추천받았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상품보다 이율이 높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짧아 갈아탔는데 정확히 계산해 보니 앞으로 내야 할 총보험료는 비슷합니다. 단점이 없는 것 같아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그렇다면 혹시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당한 계약이라면 바꿀 수 있다.
<글 : 김현우(MBC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① 설명을 충분히 들었나?
② 문제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③ 단, 갈아탄 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 승환계약이라고 들어봤나?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법에서 엄격히 다루는데 따라서 승환계약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는 두 보험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부당한 승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문제는 내가 한 계약이 부당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들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험설계사가 갈아탈 상품의 장점만 부각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보험업 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법에 따르면 승환계약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목적, 주요 보장 내용, 면책 사항, 보험료, 보험 기간, 납입 기간, 환급금 등을 자세히 비교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민원이 자구 발생하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은 꼭 전달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① 면책기간, 감액기간
ㆍ면책기간 : 보험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기간
ㆍ감액기간 :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기간
보험 상품 약관을 보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90일이 넘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면책기간) 90일이 지난 후에도 1년까지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합니다.(감액기간)
② 특약
면책, 감액 기간 외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따라 보험의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을 새로 가입한 보험으로는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저해지/무해지 환급형 보험
대부분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원금을 다 받기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해지 또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면 손해가 더 큰데 이유는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절반에 미치지 않는 식입니다. 이런 상품의 경우 대체로 이율이 높은데 사실상 해약 시 손해를 감수하는 조건으로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겁니다.
3) 6개월 이내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새로 가입한 보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보험을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단, 기존 보험을 해약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 한 가지. 가입 서류를 자필로 작성했다면 부당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럴 땐 보험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모나 녹취파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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