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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자주 전화가 옵니다. 그중에 하나는 카드 관련 전화이고 또 하나는 보험상품 관련 전화들입니다. 그런데 통화 중 솔깃한 얘기와 내 상황에 맞는 내용이 있어 보험을 바꿨는데 나중에 보니 실수였습니다. 지금의 보험상품보다 전의 보험상품이 훨씬 더 혜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험을 예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바꾼 보험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보험, 추천받고 갈아탔는데

3개월 전, 지인 소개로 만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을 추천받았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상품보다 이율이 높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짧아 갈아탔는데 정확히 계산해 보니 앞으로 내야 할 총보험료는 비슷합니다. 단점이 없는 것 같아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그렇다면 혹시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당한 계약이라면 바꿀 수 있다.

<글 : 김현우(MBC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① 설명을 충분히 들었나?
② 문제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③ 단, 갈아탄 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 승환계약이라고 들어봤나?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법에서 엄격히 다루는데 따라서 승환계약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는 두 보험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부당한 승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문제는 내가 한 계약이 부당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들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험설계사가 갈아탈 상품의 장점만 부각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보험업 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법에 따르면 승환계약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목적, 주요 보장 내용, 면책 사항, 보험료, 보험 기간, 납입 기간, 환급금 등을 자세히 비교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민원이 자구 발생하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은 꼭 전달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① 면책기간, 감액기간


ㆍ면책기간 : 보험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기간
ㆍ감액기간 :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기간
보험 상품 약관을 보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90일이 넘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면책기간) 90일이 지난 후에도 1년까지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합니다.(감액기간)

② 특약


면책, 감액 기간 외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따라 보험의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을 새로 가입한 보험으로는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저해지/무해지 환급형 보험


대부분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원금을 다 받기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해지 또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면 손해가 더 큰데 이유는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절반에 미치지 않는 식입니다. 이런 상품의 경우 대체로 이율이 높은데 사실상 해약 시 손해를 감수하는 조건으로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겁니다.


3) 6개월 이내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새로 가입한 보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보험을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단, 기존 보험을 해약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 한 가지. 가입 서류를 자필로 작성했다면 부당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럴 땐 보험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모나 녹취파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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