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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그랬지만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직장인에게는 한 달에 한번 받는 월급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회사에서 자의로 퇴직하는 직원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라는 제도로 도와줍니다. 다시 재취업하기 전까지의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주 받을수록 많이 줍니다.
5년 동안 실업급여를 몇 번 반복해 받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줍니다.
① 3회 : 10% 감액
② 4회 : 25% 감액
③ 5회 : 40% 감액
④ 6회 이상 : 50% 감액
2. 재수급 대기 기간 늘어납니다.
재취업을 했다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신청일로부터 실업인정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 대기 기간이 7일에서 최대 4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 기간이 지나고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3. 지금까지 받은 횟수는 포함 안 됩니다.
바뀐 법이 시행된다면, 시행일 이후 받는 실업급여부터 횟수를 셉니다.
4. 예외도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은 받은 횟수에 상관없이 실업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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