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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 내년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과 연봉은 얼마나 오르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떤 것들이 인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되면 받는 지원금도 다르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고용/복지 분야 지원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①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및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줍니다.
②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③ 이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5만 원에서 월 18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④ 실직한 후 근무기간에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급여
① 전후 휴가 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100%입니다.
②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오릅니다.
3) 직업훈련수당
산재보상보험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하루 지급액이 최저임금과 같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이 수당도 오릅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의 8시간 기준 - 1일 → 6만 1,568월 / 1달 → 184만 7,040원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의 8시간 기준 - 1일 → 6만 3,104월 / 1달 → 189만 3,120원
이 밖에 새터민 정착금 한도도 월 최저임금의 200%,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최저임금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오를 예정입니다.
연도 | 최저임금 | 전년 대비 인상률 |
2019년 | 8,3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2.9%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1% |
2023년 | 9,620원 | 5.0% |
2024년 | 9,860원 | 2.5% |
< 자료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
2.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소비도 고용도 고용 줄어든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느는 만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곤 있는데,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지 않아서 소비가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① 일자리가 줄어들 거리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인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는 탓에 일자리가 적게는 2만 8,000에서 많게는 6만 9,000개까지 줄 수 있습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한테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이 넘기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의 질이 나빠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3. 최저임금 정해졌지만, 갑론을박은 여전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유독 오래 걸렸습니다.
① 노동자 측은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② 경영자 측은 임금 중간값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맞섰고,
③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도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④ 여전히 최저임금으로 1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계비인 214만 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⑤ 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지출이 크게 늘어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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