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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비용 일부 지원

머니지 2024. 8. 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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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정신과를 꺼려하는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 상담을 받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상담을 소득에 따라 상담 비용 일부나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상담 비용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ㆍ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행됩니다. 상담은 1:1 대면으로 진행되고, 총 8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전문성에 따라 1급, 2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3. 얼마나 받을까?

신청자의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지원금을 빼고, 상담 1회당 내가 내야 할 금액입니다.

① 중위소득 70% 이하
1급 : 무료 / 2급 : 무료
②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급 : 8,000원 / 2급 : 7,000원
③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1급 : 16,000원 / 2급 : 14,000원
④ 중위소득 180% 초하
1급 : 24,000원 / 2급 : 21,000원

 

 

 

4. 어떻게 신청할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10월부터는 온라인(복지로)으로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 상담기관도 거주지 근처여야 할까? >

상담기관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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