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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흔히 초강대국이라 일컫는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유럽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사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조금 이상하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었습니다. 가서 민증번호만 말하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도용 방지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을 도용하거나, 약물 오남용을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격을 도용하거나 빌려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②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
③ 통신사 은행 신용카드사의 본인확인서비스
④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진료 14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후 적용을 받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번호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나 동일한 병원에서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 등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병원 갈 때 놓치면 안 되는 다른 하나, 바로 병원비 청구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병원에서 낸 진료비와 약값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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