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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재테크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둘 중 하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내 주식을 넘어 해외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꼭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 분들이라면 연말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250만 원까지 수익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만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Q. 나는 올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 안 했다?
① 했다 ② 안 했다
1. 250만 원 넘게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해외에 직접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매매수수료 + 기타 비용)
주식을 사고팔아서 얻은 이익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합니다. 만약 내가 보유한 주식이 크게 올랐다고 해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양도차익 중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율 22%를 매깁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이듬해 5월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이런 상품은 이렇게 과세합니다. >
①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서 연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분배금(배당)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② 국내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이렇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매년 250만 원까지 수익 실현하기
미국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얻고 있다면, 매년 비과세 한도인 250만 원에 맞춰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A 종목에서 250만 원, B 종목에서 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250만 원씩 차익을 실현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해 500만 원의 차익을 얻으면 비과세한도를 제외한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면 우선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손실이 발생한 주식 팔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는 실현한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이 둘 다 있다면,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A 종목을 매도해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B 종목을 매도해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결과적으로 총수익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2월 27일까지 팔아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실현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체결일이 아닌 최종 결제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 시장 별로 마지막 거래일이 달라집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한국 시간으로 12월 27일 금요일까지 매도해야 2024년 거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의 세금을 고려해 주식을 매도할 예정이라면, 이 기간 안에 팔아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수익을 얻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세금까지 꼭 아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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