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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가 2024년이 왔다고 말했는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인데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도 하고 반대로 더 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현금대신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더 받으려면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의 25%부터

우리는 소득이 생기면 나라에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책정할 때 특정 지출을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은 총소득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봉 4,000만 원인 김연말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1년 동안 50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혜택 X
ㆍ1년 동안 1,500만 원을 썼다면 25%인 1,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5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O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모두 사용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할 때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사용금액 소득공제 >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 30%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아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는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떤 카드로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

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면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교통비, 도서 구매와 각종 문화ㆍ공연에 사용한 금액은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올해는 특별히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만 원까지 10% 비율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카드 사용 전략을 잘 세운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하나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끼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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