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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잘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아파 병원을 갈 때는 병원비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병원비로 인해 병원 출입이 힘듭니다. 특히 여행 후 입국한 당일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안되나?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있을 땐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게 확인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 하루 걸립니다. 그래서 입국한 날 곧장 병원에 가면, 서류상 해외에 있는 상태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입국일에 병원 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
직접 입국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고하기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신청ㆍ납부 →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②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신고하기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③ 전화로 신고하기
국민건강보험 1577 - 1000
3. 이미 진료비를 더 냈으면 어떻게 하나?
환급을 받으려면 14일 이내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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