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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달리 의무가입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연금저축도 국민연금처럼 의무가입해야 할까?
① 의무가입이다 ② 의무가입이 아니다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고,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납입액의 16.5%, 5,500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매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수급 개시 연령(현재 만 63세)이 됐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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