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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들의 연례행사는 한 해의 마지막은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하는 일이지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닐 때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보면 좋을 겁니다. 오늘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일지 조회하는 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① 국세청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고, 아래 마이홈텍스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르면 5년 동안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1년 동안 나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표시한 건데, 다른 말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부릅니다.
③ 2022년 지급명세서를 내려보면 맨 아래에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금과 내가 이미 낸 세금의 차액을 뜻하는데, (+) 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 면 돌려받습니다.
→ 예시를 보면 차감징수세액이 22만 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결정된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22만 원 모자라니까 추가로 걷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는 언제 확인할까?
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2월에 반영됩니다. 월급 명세서에 정산소득세/정산주민세라는 항목으로 적혀있습니다.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으면 2월 월급에서 징수하고, 돌려받을 경우에는 월급에 더해 들어옵니다. 이달 월급을 다음 달 초에 주는 회사라면 3월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결정방법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대상은 다르지만, 원천징수액과 실제 납부할 소득세 차이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① 소득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해둔 세금
② 1년간 소득에서 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빼고 계산한 소득세
① > ② : ②번이 더 적으면 환급
① < ② : ②번이 더 많으면 징수
고소득이 아니면 ②번이 낮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번 계산 시 아래 표의 업종별 소득에 따라 기준 이하면 단순경비율, 초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및 인적용역 등 |
6천만원 | 3천 6백만원 | 2천 4백만원 |
사무실, 직원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경비율이 단순/기준 중 뭘로 적용되는지는 차이가 큽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 경비 입증자료 없이도 경비율을 높게 적용받아 부담이 적지만, 기준경비율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경비율을 적용하고 남은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합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 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남은 금액에 소득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 봅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지방세포함(기본세율의 10%) |
1,200만원 이하 | 6% | 6.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6.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26.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38.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41.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4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46.2% |
10억원 초과 | 45% | 49.5% |
계산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배당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등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세금 더 내야 해서 속 쓰리다면 올해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고 똑똑하게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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