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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올해 결혼세액공제, 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등 새로 추가된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 금액 등을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더 자세히 이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렇게 이용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간편 인증(카카오톡, PASS 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자료 조회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각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역이 조화됩니다. 혹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1월 20일 이후에 다시 조회해 보면, 영수증 발급 기관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일 이후에도 여전히 조회되지 않거나, 원래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항목들은 본인이 직접 영수증,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비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센터에 보고합니다.
3) 자료 제출하기
PDF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만 누르면 됩니다.
2. 올해 추가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혼인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100만 원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1월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에 혼인세액공제 항목을 기재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됩니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 수준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퍼스널 트레이닝(PT)ㆍ수영 등 강습비는 절반만 공제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아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시력교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② 교복 구입비
③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④ 기부금
혹시, 영수증을 미리 챙기지 못했다면 카카오페이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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