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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올수록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 연말정산이 얼마가 될지 너무나 궁금한 것이 환급을 받을 수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그에 맞는 절세 전략을 단계별로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STEP1. 환급액 미리 보기로 확인

우선,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파악해 봅니다. 2023년 9월까지 사용한 카드금액은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 10월~11월에 사용한 금액과 12월 예상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2. 인적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인적 공제는 인당 15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항목인데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비교해 봅니다. 이에 따라 카드 및 의료비 공제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 부모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1명의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세액을 깎아주는 혜택
다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대신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가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는 내가 지출한 금액에 포함돼서 공제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내 가드 사용 금액에 더해지는데 자녀가 아르바이트비 등의 근로소득만 버는 경우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 총 급여 : 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3. 절세, 내게 맞는 세금 절약법

소득 대비 올해 지출한 금액이 적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 세금을 줄여 봅니다.

1) 답례품까지 주는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신설된 제도입니다.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중,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면 10만 원까지는 기부한 만큼 세금을 깎아줍니다. 가령 5만 원을 납부했다면 5만 원이 세액공제되는 겁니다. 또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이나 애플망고를, 임실은 치즈와 요거트를 주는데 제법 인기 있습니다.

2) 물품기부

사회복지단체에 옷이나 물건을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5%로 40만 원을 기부했다면 6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에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3) 공제율 높은 전통시장, 체크카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50% 소득공제됩니다. 기존 공제율은 40%였지만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도 늘려보는 걸 권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받습니다.
※ 세액공제 :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4) 공제 한도 높은 연금 저축, IRP

자금이 여유롭다면 연금 저축을 활용해 봅시다. 올해 연금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라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도 됩니다.
※ 연금 저축 계좌 :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한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자유롭게 적립해 원하는 상품에 투자 가능


< 총급여에 따른 연금저축과 IRP 공제율 >

총급여 기준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16.5%
공제액(900만 원 입금 시) 118만 8,000원 공제 148만 5,000원 공제

 

내가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는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 미리 확인한 후 챙겨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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