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할 때 꼭 챙겨야 할 핵심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결혼부터 운동까지,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합니다.
1) 결혼ㆍ출산했다면?
①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생애 한 번, 각자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② 자녀세액공제 인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포함)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공제 금액이 인당 1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③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
예전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올해는 만 9세 미만까지 넓어졌습니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의 15%를 연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습니다.
2) 주거 혜택도 늘어납니다.
① 전세대출 갈아탔다면
기존에는 대출금이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금융기관 간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4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됩니다.
② 배우자 청약통장도 공제 기능
올해부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3) 열심히 운동했다면?
① 수영장ㆍ헬스장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결제한 운동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연간 300만 원)에 포함됩니다.
2. 연말정산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1) 놓치고 있는 인적공제 확인하기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만큼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줍니다. 공정 금액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①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②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④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하지만, 형제ㆍ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해서 올리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카드ㆍ의료비ㆍ교육비 등 공제받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만 소득공제받습니다. 단, 실제 환급액을 결정하는 것은 카드 종류와 사업처(업종)입니다.
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 등은 30%로 두 배입니다.
② 전통 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이 40%입니다.
③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본인ㆍ부양가족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난임 시슬비(30%)처럼 일부 항목은 일반 의료비(15%)보다 세액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가 모르는 수동 증빙 챙기기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영수증,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하는 항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①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
② 중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비 구매비
③ 취학 전 아동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도서 구매비 등)
④ 산후조리원 비용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매 및 임차 비용
⑥ 장애인 특수교육비
⑦ 전자영수증 발행 안 된 기부금(종교단체, 정치자금 등)
⑧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 주식 양도세, 줄여봅시다.
연말이 되면 해외 주식 투자자가 꼭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인데,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같이
money-ssal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