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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많이 하는데 특히 헬스와 수영을 보편적으로 많이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스와 수영도 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보면 소득공제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 시설 이용료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은 30%입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합니다. 단, 한도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료와 전통시장 이용료, 기타 문화비를 합해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시설 이용료뿐만 아니라 락커, 수건 대여료, 시설 내 찜질방 이용료까지 모두 공제 대상인데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 등 교습이나 강습 성격이 있는 비용은 해당하지 않으니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첫째, 총 급여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② 둘째,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상품만 가능합니다.
③ 셋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체육 시설이나 미술관, 박물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궁금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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