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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인데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나라에서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벌점을 매기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우선 1년간 누적된 벌점이 40점 될 때까지는 다행히 별다른 추가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무사고ㆍ무위반 해서 1년이 지나면 그 처분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이 40점이 됐다면 40일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1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완전히 취소됩니다.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쌓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어떻게 해야 벌점이 쌓이나?
< 위반 행위별 벌점은? >
① 속도위반
ㆍ20km/h 초과 40km/h 이하 : 15점
ㆍ40km/h 초과 60km/h 이하 : 30점
ㆍ60km/h 초과 80km/h 이하 : 60점
ㆍ80km/h 초과 100km/h 이하 : 80점
ㆍ100km/h 초과 : 100점
ㆍ3회 이상 100km/h 초과 : 면허취소
② 중앙선 침범 : 30점
③ 고속도로 갓길 주행 : 30점
④ 버스전용차로 위반 : 30점
⑤ 신호 및 지시 위반 : 15점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⑦ 안전거리 미확보 : 10점
⑧ 진로변경 방법 위반 : 10점
⑨ 음주 운전
ㆍ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ㆍ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⑩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 위반 시 벌점 2배 ~ 3배
여러 교통법규 위반 행위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 바로 속도위반입니다. 작년에만 적발 건수가 1,771만 건에 달했는데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최소 15점에서 최대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1) 카메라 단속은 벌점이 없다?
경철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와 달리 무인 카메라에 적발됐을 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액수도 1만 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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