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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쌓이면 어떨까?

머니지 2024. 11.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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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인데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나라에서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벌점을 매기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우선 1년간 누적된 벌점이 40점 될 때까지는 다행히 별다른 추가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무사고ㆍ무위반 해서 1년이 지나면 그 처분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이 40점이 됐다면 40일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1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완전히 취소됩니다.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쌓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어떻게 해야 벌점이 쌓이나?

< 위반 행위별 벌점은? >

① 속도위반
ㆍ20km/h 초과 40km/h 이하 : 15점
ㆍ40km/h 초과 60km/h 이하 : 30점
ㆍ60km/h 초과 80km/h 이하 : 60점
ㆍ80km/h 초과 100km/h 이하 : 80점
ㆍ100km/h 초과 : 100점
ㆍ3회 이상 100km/h 초과 : 면허취소


② 중앙선 침범 : 30점
③ 고속도로 갓길 주행 : 30점
④ 버스전용차로 위반 : 30점


⑤ 신호 및 지시 위반 : 15점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⑦ 안전거리 미확보 : 10점
⑧ 진로변경 방법 위반 : 10점


⑨ 음주 운전
ㆍ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ㆍ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⑩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 위반 시 벌점 2배 ~ 3배


여러 교통법규 위반 행위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 바로 속도위반입니다. 작년에만 적발 건수가 1,771만 건에 달했는데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최소 15점에서 최대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1) 카메라 단속은 벌점이 없다?

경철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와 달리 무인 카메라에 적발됐을 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액수도 1만 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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