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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유소에 가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가끔 몰상식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그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주어도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를 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보면 신고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유소, 당연히 금연구역 아닌가?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하는데, 주유소는 이 법에서 정의한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례가 따로 없는 지역이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나?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에 정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폭발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라이터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흡연을 금지한다는 문구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고,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유소처럼 인화성 물질을 대량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곳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관계자는 이곳이 금연구역이라는 표지를 반드시 설채해야 합니다. 연초 이를 위반하고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유소에서의 금연,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다들 한 번 더 조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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