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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부터 국채를 개인이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최대 원금의 2배까지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살 수 있는 국채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채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정부가 급전이 필요할 때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돈을 메우는 것입니다.
2. 개인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에 비해 국채투자를 하기 어려웠는데 정부가 경매 방식으로 국채를 발행하는데, 개인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인데 국채 전문 딜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지만, 최소 입찰 단위가 10억 원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6월에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 10년물과 20년물이 있습니다.
3.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금리가 높습니다.
개인투자자용 국채 금리는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합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복리로 계산돼 수익률은 더 높아집니다.
▶10년물
ㆍ적용금리 = 표면금리(3.540%) + 가산금리(0.15%)
ㆍ연복리 적용 시, 만기 수익률 44%(세전)
▶20년물
ㆍ적용금리 = 표면금리(3.425%) + 가산금리(0.30%)
ㆍ연복리 적용 시, 만기 수익률 108%(세전)
< 원금 1억 원이라면? >
ㆍ10년물 1억 원 매입 → 10년 후 약 1억 4,370만 원 수령
ㆍ20년물 1억 원 매입 → 20년 후 약 2억 780만 원 수령
(출처 : 기획재정부 )
2)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은 최대 45%인데, 국채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입액 기준 2억 원까지)
3) 만기를 채워야 혜택을 받습니다.
매년 1년 뒤부터 중간에 되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청약으로 살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매월 청약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 12월에는 발행한도 등을 이유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기관에서 계좌를 만들고,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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