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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에 생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주식들을 재테크로 많이 하는데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들도 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어떤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빠르게 알아보고 신고하도록 합시다.

 

해외주식 세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 해외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

  보유단계 처분단계
세금 항목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내용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 주식 양도소득
  15.4%(14% 국세 + 1.4% 지방세) 22%(20% 국세 + 2% 지방세)
납부 방식 원천징수 + 자진신고 자진신고

 

해외주식을 하면 2가지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는 배당 때문에 생기는 금융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팔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양도소득이라 합니다.

 

 

 

1.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렇게 발생한 금융소득은 15.4% 세율인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원천적으로는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종합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 추가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물론, 예금이나 적금을 통한 이자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 종합소득세 정리 >

  소득종류 적용기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근로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ㆍ공적연금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ㆍ사적연금소득 :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종합소득에는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모든 소득세를 합쳐 종합과세표준 세율이 정해집니다.

 

 

 

2.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1년에 250만 원 이상 차익이 생겼다면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김양도씨가 미국 기업 주식을 1,000만 원에 샀다가 1,500만 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양도세로 냅니다.
{(1,500 - 1,000) - 250} × 22% = 55(만 원)

같은 과세 연도에 브라질 기업 주식을 500만 원에 샀다가 300만 원에 판다면?
미국 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500만 원과 브라질 기업 주식의 양도차손 2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250만 원 공제한 후 50만 원의 22%인 11만 원만 내면 됩니다.
{(1,500 - 1,000) + (300 -500) - 250} × 22% = 11(만 원)


2024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3. 해외주식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 잊지 말자

두 세금은 모두 소득이 발행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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