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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있는 집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겼다면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기본적으로 계약을 2년 정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빨리 나가야 한다거나 좀 더 살아야 한다면 난감할 것입니다. 특히 더 사는데 문제가 있을까라는 의문에 1년 기간이 아닌 몇 개월 더 살아야 한다면 정말 고민이 클 것입니다. 그 고민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계약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용합니다.

< 글 : 김현우(MBC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연말에는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발령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사는 집의 월세 계약 만기가 올해 6월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말까지 6개월만 더 살고 싶다고 했더니 월세를 2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6개월만 살면 부동산 수수료 등 손해가 많다면 계약을 2년 연장하든, 20만 원을 더 내라는데 방법이 없을까?

 

① 5%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② 중간에 계약을 종료해도 문제없습니다.

③수수료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의 몫입니다.

 


1) 올릴 수 있는 임대료는 최대 5%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다른 말로 계약갱신청국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몇 가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최대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집주인은 최대 38만 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약 3,2000원)

 

< 임대료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임대료 인상률계산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에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연장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부르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는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은? >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삼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주장할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중개수수료, 부담 갖지 맙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려는 집주인과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특약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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