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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계약연장 시기가 찾아오면 부담스러운 연락이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연장계약인데 거의 모든 집주인들은 계약갱신 때마다 월세를 올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현재 월세에서 얼마를 더 올리는 것이 합당한 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월세의 50%나 올려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B 씨는 해당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에게 현재 월세보다 50% 가까이 오른 금액을 요구합니다.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는데 A 씨는 건물주의 요구를 따라야 할까?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주 요청, 무리한 부탁
변호사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근거로 A 씨가 새 건물주 B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임대차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간 연체하거나 임차한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월세 인상은 보증금의 5%까지
50%를 올려달라는 월세 인상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세 증액은 상가임대차법 제11조ㆍ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 씨가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기존 건물주와 체결한 계약 내용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항력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상 권리를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건물주가 입주한다 해도 소용없다.
상가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건물주가 직접 입주한다는 이유로도 A 씨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의 이상호 변호사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아닌 주택일 경우라며 A 씨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명수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보냈는데 새 건물주 B 씨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보라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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