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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은 저 멀리에 있고 그렇다고 요즘 같은 경기에 전세금 마련도 힘든 시기이며 전세사기도 판을 치는 상황에 차라리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월세는 버리는 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월세에 살면서 약간씩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할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빌트인 가전에 망가졌다.
폴옵션가전으로 월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래된 빌트인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작은 가전인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일까? 궁금합니다.
<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①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②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③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 계약서를 확인해 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봅니다. 임대차 목록에 가전, 가구가 있을 겁니다. 즉, 풀옵션 집을 계약하면 임대료에 집기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기간 동안 집은 물론이고, 빌트인 가구와 가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 임대인은 빌트인 가구, 가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목록에 빌트인 가전, 가구가 없다면? 사용하다 망가지면 버려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니 임대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임차인 과실로 망가졌다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복구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집기류가 파손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고장이란 형광등, 문고리, 도어록 건전지 등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장 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가 막혔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지만, 하수관에서 물이 샌다면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3)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 과실로 고장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리할 때 어떤 이유로 고장 났는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그다음 수리 명세와 영수증을 첨부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액 전자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수리 명세, 영수증을 첨부하면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소송을 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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