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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악질 죄 중에 최고에 한합니다. 왜냐면 음주사고를 내면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그러나 이 음주를 한 운전자들은 이 음주운전을 참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7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라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시동 걸 때마다 음주 측정을 합니다.

11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제 개정법이 시행되면이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2. 평생 장치를 달아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에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있는 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 면허취득 결격기간 >

① 5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② 3년 :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교통사고
③ 2년 : 음주운전 2회 전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④ 1년 : 음주운전 1회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있는 차만 운전해야 하는데 장치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무면허운전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누구든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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