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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18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이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과반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동시에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첯 : 카카오뱅크 >
< 출첯 : 카카오뱅크 >

 

< 소득대체율 >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이 보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득대체율이 40%(40년 가입 기준)라면 퇴직 전 월급의 4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 것인데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1. 어떻게 바뀔까?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조금 더 받는 것.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8년 동안 매년 0.5%p씩 오릅니다. 최종적으로 13%까지 인상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지금은 27만 원을 내지만, 추후 3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은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니, 매달 6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올해 41.5%였던 소득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43%로 오릅니다.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 둘째 자녀부터 제공됐던 출산 크레딧이 첫째 자녀에도 적용되는데, 첫째 아이 출산 시 가입 기간 12개월이 인정되고, 50개월의 상한도 폐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 크레딧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을 낸 것으로 간주해 주는 혜택입니다. 출산이나 병역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험료 납부를 못한 사람을 위해 가입기간 공백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2.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이 계획대로 1%p 늘어나면 이 시점은 2071년으로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혁은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내는 사람(청년층)은 줄고, 받는 사람(노인층)은 느는 상황에서 수치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동 조정장치 도입이나 신ㆍ구 국민연금 분리도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① 자동 조정장치 : 경제 성장률이나 출산율, 기대수명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② 신ㆍ구 국민연금 분리 :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연금 체계를 나눠, 세대 간 부담을 조정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3. 청년층의 반발도 큽니다.

혜택은 중장년층이 받고, 부담은 청년층이 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만약 월금 309만 원 직장인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면, 내는 돈은 약 5천만 원 늘지만, 더 받는 돈은 2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청년 정치인들도 한 목소리로 반대했는데, 30대ㆍ40대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라며 개혁안에 청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 여권 일부에서는 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②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립니다.
③ 청년층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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