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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우리가 살면서 이젠 필수라 생각할 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설치하면 편하게 사용하지만 다시 설치하려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히 내 집이면 좋겠지만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은 이사를 갈 때마다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이사 갈 건물의 건물주가 특정 인터넷 업체와 독점 계약을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의 인터넷으로 바꿔야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주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집합건물 입주자는 건물주가 요구하면 이사 전에 이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시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해지 위약금도 물어야 했습니다.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2.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제 집합건물 입주자들은 이사 전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숙박업소나 기업, 단체가 운영하는 기숙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강요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이미 계약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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