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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라면 가능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주택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영구임대주택 - 최대 5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 계층을 위해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기간이 가장 길고, 임대료가 자장 저렴합니다.


① 주거비 : 시세의 30% 수준
② 거주 기준 : 최대 50년 (2년 단위 계약)
③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및 자격별로 상이
⑤ 자산 기준 : 총 자산 2.37억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6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2. 국민임대주택 - 소득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분위~4 분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최장 30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ㆍ가구원 수ㆍ신분 등에 따라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① 주거비 : 시세의 약 60%~80% 수준
② 거주 기간 : 최대 30년 (2년 단위 계약)
③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소득 기준 : 전용면적ㆍ가수원 수ㆍ가구 특성(노부모 부양 등) 별로 다름
⑤ 자산 기준 : 총 자산 3.37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⑥ 선정 기준 : 기본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청약저축 납입 횟수, 거주지, 부양가족 수 등 복합 평가
⑦ 우선공급 대상 :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소년ㆍ소녀가장 등(비율은 공고별로 다름)

*2025년 기준

 

 

3. 매입임대주택 -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집입니다.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권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장점입니다. 전용면적은 보통 85㎡ 이하이며, 세부 유형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일반 매입임대

기존의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① 주거비 : 시세의 30% 수준
② 거주 기간 : 최대 20년 (2년 단위 계약)
③ 자산 기준 : 총 자산 2.37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2)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

민간이 새로 지은 다세대ㆍ연립주택을 매입해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① 주거비 : 시중 전세 감정가의 70%~90% 수준
② 거주 기간 : 최대 10년 (장기 전세)

3) 부도 매입임대

부도난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유형입니다. 면적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최대 거주 기간 주거비
50㎡ 이하 50년 시중 전세의 60%~80% 수준
60㎡ 이하 30년
60㎡ 초과 10년 시중 전세의 90% 수준

 


4) 미분양 매입임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주거를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① 60㎡ 이하 : 시중 전세의 60%~80% 수준, 30년 임대
② 60㎡ 초과 : 시중 전세의 90% 수준, 10년 임대

5) 도시재생 매입임대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 중, 원래 가져가기로 했던 시ㆍ도 지사가 인수할 수 없게 된 물량을 LH가 대신 매입해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① 전용면적 : 제한 없음
② 주거비 : 시세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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