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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입자의 권리가 강해집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2번으로 늘어납니다. 세입자는 최대 9년(3+3+3)까지 한 집에서 전세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는 전입 신고한 그날부터 집에 대한 담보권을 가집니다. 세입자 권리 발생 시점도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져, 입주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 집주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최근 2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에 한도가 생깁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새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재정 정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바지 임대인처럼 명의만 빌린 집주인을 내세운 전세 사기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3. 전세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오랫동안 묶어둬야 하고, 최대 9년 동안 주택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전셋값이 올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집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지만,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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