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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탈출하여 드디어 전세로 집을 얻게 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할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저도 은행업무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특히 대출은 말입니다. 대출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에도 종류가 있다.
물론입니다. 전세대출에는 아래와 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은행 등의 자금을 통한 은행재원대출
2) 정부 자금을 통한 기금재원대출
각각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자는 한도가 높지만 금리도 높고, 후자는 금리가 낮지만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가령 은행재원대출 중 하나인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 80%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 90%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표적 기금재원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1억 2,000만 원(수도권 일반 가구)까지 최저 연 1.8% 금리(2023년 4월 기준)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기금재원대출 상품엔 뭐가 있을까?
앞서 말한 버팀목전세자금 외에도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품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보증금 3억 원 이하 집에 입주하는 만 34세 청년을 위한 상품입니다. 원래 7000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2022년 말부터 대출한도를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인기가 좋습니다. 심지어 버팀목전세자금보다 대출한도가 높고 최저 연 1.5%(2023년 4월 기준)로 금리도 더 낮습니다. ※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동일)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상품입니다. 최저 연 1.2%(2023년 4월 기준)로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보다도 금리가 낮습니다. 보증금의 100%까지 대출해 주는 것도 훌륭하고. 단, 대출한도는 1억 원으로 높지 않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이하)
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혼인신고한 지 7년이 되지 않았거나 3개월 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상품입니다. 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3억 원(수도권)까지 최저 연 1.2%(2023년 4월 기준)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비교적 대출한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기금재원대출은 어디서 받아?
KB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NH농협은행 · 대구은행 · BNK부산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랏돈을 빌려주지만 시중은행이 관련 업무를 대신합니다.
은행별 온라인 신청 방법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 | - |
1) 기금재원대출의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자산이나 소득 등 자격요건 기준에 걸려 기금재원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금융권 상품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은행재원대출은 금리가 다소 높지만 대출한도도 그만큼 높습니다.
2)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① 전월세보증금대출 (만 19세 이상 내국인 중 신용평가 요건에 부합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대출금리 연 3.255%~4.243%, 2023.05.30 기준, 신규 COFIX 6개월 기준)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중 신용평가 요건에 부합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대출금리 연 3.243%~3.731%, 2023.05.30 기준, 신규 COFIX 6개월 기준) 중 신청 가능한 상품을 안내드립니다.
② 금리산출 기준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이며, 이자부과시기는 대출 실행 시 원하는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④ 중도상환해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대출 신청금액에 따라 7만 원(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또는 15만 원 (대출금액 1억 원 초과)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를 부담합니다.
⑥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최저 0.02% ~ 최고 0.4%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일시에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잔여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⑦ 대출한도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 원 이상이며,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 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능)
⑧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⑨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⑩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⑪ 대출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⑫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연 3% 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2%를 적용합니다.
⑬ 고객님의 신용상태와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⑭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⑮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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