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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를 계약했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고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021년 6월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지난 4년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5월 31일을 기준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2.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료가 기존 계약과 똑같은 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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