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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다른 세금과 달리 미리 내면 깎아주는 연납할인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 5%의 할인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연납, 어떻게 신청할까?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를 활용해 더 똑똑하게 낼 수 있습니다. 연납이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한 번에 전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한데, 빠르게 납부할수록 할인율(세액공제율)이 높습니다.
< 2026년 연납할인 >
| 공제율 적용 | 연납할인 계산식 | 실제 연납할인율 | |
| 1월 연납 | 2월 1일부터 | 11개월분 × 공제율 5% | 약 4.57% |
| 3월 연납 | 4월 1일부터 | 9개월분 × 공제율 5% | 약 3.75% |
| 6월 연납 | 7월 1일부터 | 6개월분 × 공제율 5% | 약 2.52% |
| 9월 연납 | 10월 1일부터 | 3개월분 × 공제율 5% | 약 1.26%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거주자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이미 연납신청을 하신 분들은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납신청을 하면 2026년 자동차세를 1월 기준으로 공제받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서로 바꾸면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카톡으로 받아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처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같은 정기분 지방세도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매달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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