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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2 기분에 대한 정기 납부 기간입니다. 올해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같이 내야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Q. 자동차를 갖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할까?

① 내야 한다          ② 내지 않아도 된다

 

 

 

1.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운전을 하는 분은 물론이고, 운전을 안 하는 분들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상이면 일 년에 2번으로 나눠서 청구됩니다. 상반기에 대한 자동차세 1 기분은 6월, 하반기 2 기분을 12월에 냅니다. 자동차세의 금액은 배기랴와 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납부 기한 : 1 기분(6월 16일 ~ 30일), 2 기분(12월 16일 ~ 31일)
② 연간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③ 연식에 따른 할인 : 1년 ~ 2년 차 전액 / 3년 차부터 5%씩 감가 하여 12년 차 이상은 50%만 적용

만약 연내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로 판다면 보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차를 팔았다면 더 낸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1) 연납할인 제도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미리 내면 깎아주는 연납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이 가장 할인폭이 큽니다. 신청은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거주자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2025년 연납할인 >

  공제율 적용 연납할인 계산식 실제 연납할인율
1월 연납 2월 1일부터 11개월분 × 공제율 5% 약 4.57%
3월 연납 4월 1일부터 9개월분 × 공제율 5% 약 3.75%
6월 연납 7월 1일부터 6개월분 × 공제율 5% 약 2.52%
9월 연납 10월 1일부터 3개월분 × 공제율 5% 약 1.26%

 

2) 전자고지서 세액공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카톡으로 받아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세는 이미 고지서가 나온 상태라, 지금 신청해 두면 내년 6월, 12월 자동차세를 낼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규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과 세종 등은 최대 1,600원, 부산 등은 최대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의 공제 혜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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