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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운용하면서 비용이 듭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달은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납부기간입니다. 왜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기본 정리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상이면 일 년에 2번으로 나눠서 청구됩니다. 상반기에 대한 자동차세 1 기분은 6월, 하반기 2분 기은 12월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의 금액은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납부 기한 : 1 기분 (6월 16일 ~ 30일), 2 기분 (12월 16일 ~ 31일)
② 연간 세액 :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율세(30%)
③ 연식에 따른 할인 : 1년 차 ~ 2년 차 전액 / 3년 차부터 5%씩 감가 하여 12년 차 이상은 50%만 적용
만약 연내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로 판다면 보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차를 팔았다면 더 낸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세금에는 없는 할인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미리 내면 깎아주는 연납할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연납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이 가장 할인폭이 큽니다. 올해 6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습니다. 연납 신청은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거주자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2025년 연납할인 >
공제율 적용 | 연납할인 계산식 | 실제 연납할인율 | |
1월 연납 | 2월 1일부터 | 11개월분 × 공제율 5% | 약 4.57% |
3월 연납 | 4월 1일부터 | 9개월분 × 공제율 5% | 약 3.75% |
6월 연납 | 7월 1일부터 | 6개월분 × 공제율 5% | 약 2.52% |
9월 연납 | 10월 1일부터 | 3개월분 × 공제율 5% | 약 1.26% |
3. 일부 카드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세를 똑똑하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인데, 목돈이 없거나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때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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