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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비상사황이 아닌대도 비상등을 깜빡이는 것을 가끔 보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비상등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 긴급 상황을 알리는 장치입니다. 한국에서는 잠시 정차하거나, 차가 고장 났을 때, 혹은 양보해 준 뒤차에 감사를 표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이 비상등의 사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깜빡이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Q. 나는 고맙거나 미안할 때 비상깜빡이를 __________.
① 켠다     ② 켜지 않는다

 

1. 비상등, 이 경우에 켜야 합니다.

비상등(비상깜빡이)은 긴급 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비상등을 켜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이 고장 났거나 사고로 정차할 때

주행 중 차량에 이상이 생겼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 위에 정차했을 때, 뒤따르는 차량에 이를 알리기 위해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② 긴급 상황에 뒤 차량에 신호를 줄 때

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했거나, 갑작스러운 교통체증이나 급정거, 도로 공사 등으로 뒷 차량의 감속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등을 켜 주의를 환기해야 합니다.
산사태나 낙석, 결빙 등으로 도로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비상등을 켜 뒤 차량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거나, 복잡한 주차장에서 주차 의사를 전달할 때, 차선 변경 시 뒤 차에 감사를 표시할 때 비상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상등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 사용하는 장치인 만큼,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비상등보다 후방안개등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비상등은 안개등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방향지시등과 헷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해외에서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일종의 비공식적인 교통 신호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주행 중 비상등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차선 양보를 받거나 교통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비상등을 짧게 깜빡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② 미국의 경우 비상등은 차량이 긴급 상황으로 도로에서 정차할 때만 사용합니다. 비상등은 고장 혹은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주(state) 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행 중의 비상등 사용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③ 유럽에서도 비슷합니다. 비상등은 고장, 사고 등의 긴급 상황에서 주변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활용되는데, 주행 중 비상등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양보를 받았을 경우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비상등은 정말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아, 감사 표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3. 이것도 해외에선 주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향등(하이빔)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상대 운전자가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하거나, 앞차가 느리게 갈 경우 상향등을 켜 경고하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의사소통과 양보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자주 사용됩니다. 상향등을 몇 차례 깜빡이는 것은 먼저 지나가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상향등 사용에 주의합니다. >

경고나 항의를 위해 상향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향등은 강한 빛을 발산해 앞차 혹은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데 상향등을 사용하거나, 앞차를 뒤따르는 차량이 상향등을 계속 사용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적도 우리나라와 해외의 사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다른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불쾌감을 표현할 때도 경적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선 경적은 긴급 상황에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신호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경적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경적을 올릴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등, 상향등, 경적 등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해외에서는 주로 긴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마다 도로 규범과 신호의 의미가 다르니까 다른 나라에서 운전할 때는 각국의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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