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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몇몇의 운전자들이 잘 못 생각해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에 대해 부정 수급을 받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가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보험료가 3%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이 자동차보험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환자 합의금, 이제 사라집니다.
그동안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경상환자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려면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부상을 얼마나 당했는지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14등급으로 나눕니다. 급수가 낮을수록 치명적인 부상을 뜻합니다. 간단한 타박상은 14등급, 흔히들 삐었다고 하는 염좌상태는 12급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상환자들의 장기치료 요건도 보다 엄격해집니다. 이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하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험사가 서류를 검토한 뒤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안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이 때도 청년들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됩니다.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도 확대됩니다. 이제는 19세~34세 이하인 청년층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할 경우, 그 기간을 자녀의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무사고시 매년 10%씩, 최고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사회초년생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라고 합니다.
3. 약 먹고 운전하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이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마약ㆍ약물 운전자의 보험료도 20% 할증됩니다. 마약은 물론, 환각, 졸음, 착각, 보행실조 등 운전에 위험이 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졸피뎀을 비롯한 수면제, 항우울제를 비롯한 신경안정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 지금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만 보상금 40% 감액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마약ㆍ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4. 자동차 보험료 연 2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번 대책으로 과도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분에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는 약 3%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연 65만 원인데, 가입자별로 연간 2만 원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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