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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해서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실수도 합니다. 일부러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재산세는 일 년에 2번 내야 하고, 납부방법도 힘듭니다. 좀 더 쉽게 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왜 내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땅이나 집, 건물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올해 재산세 1 기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
① 7월 :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② 9월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2. 어떻게 납부하나?
은행이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낼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는 홈택스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소득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 내는 곳이 다릅니다.
2.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은?
세금은 필수지만 혜택은 선택입니다. 세액공제와 할부, 이벤트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전자고지로 바꾸고 할인받기
종이 고지서에서 전자고지서로 바꾸면 최대 8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드 할부 챙기기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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