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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만약 주택매매를 할 예정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혜택이 있어 급하게 글을 적어봅니다. 만약 주택매매 시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렀다면 이 집에 대한 올해의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니라 이전 집주인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집이나 땅, 건물 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이 집의 주인이 6월 1일 기준으로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고 재산세를 책정합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50만 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 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주택매매 시 재산세는 어떻게?
1) 재산세를 아끼는 또 다른 방법
7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좀 더 똑똑하게 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카톡 청구서로 바꾸고 할인받기
종이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바꾸면 8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카드 할부 챙기기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최대 6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이벤트 응모하기
카카오페이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부터 페이포인트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 계약 전 필요 체크
1) 매매 계약서 준비물
매매 계약서는 보통 당사자들끼리 만나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매도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본
②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도장(막도장가능), 신분증
매도인 필요 서류 | |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본 |
대리인 계약 시 |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본 |
2) 잔금 시 필요서류
① 매도인 :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필),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원본, 아파트관리비, 공과금정리 영수증
② 매수인 : 신분증,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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