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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재산세 2 기분 납부는 9월 30일에 마감되는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어차피 내야 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내는 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땅이나 집, 건물을 갖고 있다면 꼭 내야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택의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야 합니다.
ㆍ7월 :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ㆍ9월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은행이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낼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하는 홈택스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소득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 내는 곳이 다릅니다.
2. 늦게 내면 가산금도 붙습니다.
올해 재산세 2 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가 추가로 붙어서 3.75%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카톡으로 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보통 500원에서 800원입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둘 다 신청하면, 총 1,600원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이미 종이고지서가 나온 상태라면, 지금 신청해 두면 12월 자동차세와 내년 7월 재산세 1 기분을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카톡으로 고지서 편하게 받고 할인도 챙기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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