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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고 싶어도 많은 이유로 취업이 힘듭니다.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안 돼서 여자여서 나이가 어려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예 없는 분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지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재산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연간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출처 : 국세청 >

 

 

1) 소득

2024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ㆍ전세보증금ㆍ자동차ㆍ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맞벌이가구 연간 330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단독가구 165만 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이만큼 받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점증, 평탄, 점감이라는 3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점증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평탄 구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점감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 맞벌이 가구라면? >

① 점증 구간 : 소득 600만 원 ~ 800만 원
② 평탄 구간 : 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
③ 점감 구간 : 소득 1,700만 원 ~ 3,800만 원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합니다.

 

 

 



3. 이렇게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ㆍ9월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지금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인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① 기간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② 신청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손택스 앱, ARS(1544-9944)
③ 지급 일정 : 2025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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