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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데 정부에서 7월, 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요금이 비싸지는 구간을 기존보다 올리는 것입니다. 너무 더운 폭염으로 전기세를 걱정하며 에어컨 사용도 힘들었는데 누진세 구간이 낮아진다 하여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낮아졌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4일 가족 기준, 2만 원 정도 줍니다.

전기요금 누진세는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구간별로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인데, 3단계로 구분해 요금을 부과합니다. 조정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구간(kWh당 120원) : 0 이상 ~ 200 kWh 이하 → 0 이상 ~ 300 kWh 이하
ㆍ2구간(kWh당 214.6원) : 201 이상 ~ 400 kWh 이하 → 301 이상 ~ 450 kWh 이하
ㆍ3구간(kWh당 307.3원) : 401 kWh 이상 → 451 kWh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300 kWh 초과해 사용한다면 kWh당 214.6원을 책정합니다. 450 kWh를 넘게 사용한다면 3구간의 가격인 kWh당 307.3원으로 전기요금을 매깁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7월, 8월에 월평균 406 kWh를 사용하는데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월 92,530원에서 74,410원으로 18,120원 줄어듭니다.

 

 

 

2.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합니다.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연간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라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한도 또한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다자녀/출산 가구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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