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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만료되고 있어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11월에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지금 사는 집은 10월 말에 끝나는데 이사 가고 싶은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1달 정도의 텀이 있는데 전세를 살 때 한 달 연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한 달만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연장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① 집주인이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③ 단기 임대 하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한 달만 연장하기 어려운 이유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달만 더 살겠다고 계약서를 써도 마음이 바뀌어서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은 계약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감수하고 한 달을 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마찬가지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해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달만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한 달만 연장한다는 것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없이 계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간 가입한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3. 이런 방법도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단기 임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단기 임대로 주인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도 없습니다. 단기 임대는 임대차보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2년을 살겠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 임대로 인정받으려면 보증금이 월세의 2배~3배 정도로 소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단기 임대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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