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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전세사기와 월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금리도 물가도 올라 살기 힘든데 여기에 더해 편하게 지내야 할 집까지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 제일 먼저인 것이 내 집마련이라 생각하는데 내 집마련을 하기도 전에 월ㆍ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불안합니다. 작은 돈도 아닌 목돈으로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확인을 거쳐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조회를 알아봤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악성임대인이 누구인가?

반복되는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작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 1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임대인) >

HUG에서 최근 3년간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횟수가 2번 이상이거나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이 1억 원 이상 남아있는 임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이름부터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지났고 총 127명의 신상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2. 전세 계약할 예정이라면 꼭 먼저 조회해 봅니다.

악성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중 가장 큰 액수는 707억 원이었고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26살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HUG 홈페이지와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9월 말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만 대상이라 명단에 없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단에 적혀있는 채무액 역시, 해당 임대인의 모든 채무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23년 9월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서울에서는 클린임대인을 찾아봅시다.

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클린임대인은 서울 소재 연립ㆍ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인데 클린임대인이 되면 인증번호가 적힌 등록증과 클린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신용정보를 매물 구경할 때, 계약서 작상할 때 등 최소 2회 이상 공개해야 하고,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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