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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전세사기와 월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금리도 물가도 올라 살기 힘든데 여기에 더해 편하게 지내야 할 집까지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 제일 먼저인 것이 내 집마련이라 생각하는데 내 집마련을 하기도 전에 월ㆍ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불안합니다. 작은 돈도 아닌 목돈으로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확인을 거쳐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조회를 알아봤습니다.
1. 악성임대인이 누구인가?
반복되는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작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 1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임대인) >
HUG에서 최근 3년간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횟수가 2번 이상이거나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이 1억 원 이상 남아있는 임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이름부터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지났고 총 127명의 신상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2. 전세 계약할 예정이라면 꼭 먼저 조회해 봅니다.
악성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중 가장 큰 액수는 707억 원이었고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26살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HUG 홈페이지와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9월 말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만 대상이라 명단에 없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단에 적혀있는 채무액 역시, 해당 임대인의 모든 채무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23년 9월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서울에서는 클린임대인을 찾아봅시다.
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클린임대인은 서울 소재 연립ㆍ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인데 클린임대인이 되면 인증번호가 적힌 등록증과 클린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신용정보를 매물 구경할 때, 계약서 작상할 때 등 최소 2회 이상 공개해야 하고,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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