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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핵심인 공제, 각종 공제를 통해 내야 하는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전세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전세대출은 소득공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Q. 전세대출 이자도 소득공제가 될까?

① 된다            ② 안 된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을 세금의 대상에 되는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 직접적으로 줄어들어 실제로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2.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보증금 대출에 한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 전영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 대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차차입금 마련이 목적이 아닌 신용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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