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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터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수원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점점 힘들어 지는 이 시기에 서민들을  또 힘들게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건물 50여 채를 가진 임대인 부부와 아들이 7월부터 잠적해 무려 671세대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피해액도 81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새수법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빚 얼마 없습니다. 속이고 계약, 새로운 수법입니다.

수원 전세사기는 공동담보의 허점을 활용한 새로운 수법입니다. 공동담보는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세대를 담보로 잡고 하나의 대출을 받는 행위입니다.
→ 예를 들면 15세대가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5세대를 공동담보로 5억 원, 10세대를 공동 담보로 10억 원을 받는 겁니다. 건물을 통째로 담보로 잡지 않고 몇 세대씩 쪼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 경우 공동담보로 묶인 5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빚이 5억 원만 표기됩니다. 나머지 10세대의 빚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빚 10억 원을 ㄹ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도 깡통주택이라는 걸 알기 어려웠던 겁니다.

 

깡통주택 :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높은 경우 내용

 

 

 

2. 전세사기는 늘어나는데, 피해자 구제는 제자리

 

< 전세사기 사고 발생 추이 >

전세사기 사고 발생 추이 관련 그래프 &lt; 출처 : 롯데카드 &gt;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피해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1월 ~ 8월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관련 피해금만 5,278억 원에 이를 정합니다. 이에 따라 7월 2일 세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출, 제도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도 나왔는데, 실효성 논란이 줄곧 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ㆍ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일 것
ㆍ빌린 집에 대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돼야 할 것
ㆍ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할 것
ㆍ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할 것
ㆍ이 일로 피해자가 여럿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ㆍ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일 것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데다 특히 집주인의 사기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피해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ㆍ주거권네트워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1,579 가구 중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가구라고 인정한 비율은 4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득이 연 7,000만 원 초과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밖에 경매에 넘어간 집이 팔리면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빼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최우선 변제 제도도 있는데 기준이 워낙 낮은 바람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도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아예 받지 못할 거라 보는 가구도 52.8%나 됩니다. 결국, 관련 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가구 몇 없는 셈입니다. 여러 논란이 일자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등 지원 대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3. 전세로 집 구해야 한다면 3가지 확인합니다.

전세가 두려워도 당장 집을 사거나 월세로 돌려 주거비 부담을 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체크해 봅시다

1) 괜찮은 집인지 확인하기

우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다면 깡통주택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처 부동산이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부동산 앱 등을 통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해 봅니다. 다음엔 건축물대장을 봐야 하는데 계약하려는 집이 주거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다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하려는 집이 여러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한 곳에만 등록돼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입을 맞춰 사기행위를 벌이는 집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야 합니다.

2) 집 주인에 대해 파악하기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빚이 얼마나 되나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많다면 향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처럼 공동담보 탓에 빚이 적어 보일 수도 있으니 같은 건물 다른 세대의 등기부등본도 열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국세를 미납했을 경우 건물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임대인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적힌 건물의 소유자와 집주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같은 사람이 맞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3)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내 집을 구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신분으로 위장해 속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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