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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아직도 어지러운데 그 와중에도 부지런히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더욱더 나쁜 것이 없는 사람을 타깃으로 한다는 것이 더 비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된 23년 6월 이후 이달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2025년 5월 31일 만료된다고 합니다. 만료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주변에 전세사기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 전세사기 특별법, 어떤 것일까?
작년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라 부르는데 이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긴급 주거나 금융, 법률 상담, 소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오는 5월에 특별법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오는 5월 3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됩니다. 이제 사기를 당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전세 계약이 불안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특별법이 만료돼도 이렇게 하면 사기당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권리보험을 안전장치로 활용해 봅니다.
①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환에서는 HUG, SGI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반환보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 외 이중 계약,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위조된 등기부등본 제공 등 계약 자체가 사기여서 법적 권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권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 꼼꼼하게 살펴봐도 걱정된다면 전세반환보증과 권리보험으로 안전하게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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