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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전ㆍ월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기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 사기사건이 요즘에도 왕왕 일어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을 바꾸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데 내 집 마련을 하기 전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선 순위 권리 관계
이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 부동산의 선 순위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등기, 건축물대장에 있는 정보뿐 아니라 임대인이 제출했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 이를 잘 설명했다는 내용의 서류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임차인 보호제도
공인중개사는 담보 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이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 최우선 변제금이란? >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모두 임차인이 선 순위 권리 관계를 이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지 스스로 파악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3. 부동산 안내자의 신원
부동산에서 현장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인데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4. 관리비 금액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총얼마인지, 관리비에 어떤 비목이 포함됐는지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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