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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에서는 내년에 적용될 제도와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는 물론이고 상속세와 증여세 등 전반적으로 세금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개편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1 주택자는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부담이 과중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1) 종부세, 폐지하는 것은?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고,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은 5.0%로 기본세율의 최고 수준인 2.7%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종부세를 단일 세율로 바꾸고, 징벌적 과세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주장입니다.
2) 세금도 부족한데 이게 맞아?
하지만 종부세 개변을 두고 비판 의견도 큰 상황입니다. 작년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까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펴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종부세 합헌 판결을 내린 만큼, 종부세의 효과와 정당성은 이미 확인됐다는 의견도 뒤를 잇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날 경우, 수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증시 영향 등을 고려해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돼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금투세, 도입하지 말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도 극심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라, 외국인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불리해진다는 주장입니다.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 지난달 31일 간담회에서 해외주식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조장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 세금 1조 걷을 기회?
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1% 정도에 불과하고, 매년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 사례를 들며 주식시장 호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3. 상속세ㆍ증여세
한편, 상속세 개편 논의 움직임도 시작되었는데 여당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바꿔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인마다 물려받는 재산에 상속세를 따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만약 33억 원의 유산을 세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33억 원에 대한 세율인 50%가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각각 자녀가 상속받은 11억 원에 대한 세율인 40%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을 부과하던 제도를 없애고, 가업을 물려줄 때 공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려줄 때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증여세, 법인세 등을 포함해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법인세 >
최고세율을 인하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이번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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