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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은 주민세를 내야 하는 달입니다. 세대주가 자신이 사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납부 대상자가 많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같이 한번 알아보고 빠른 시간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세대주, 사업자라면 꼭 내야 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납부하는 회비 개념의 세금입니다. 지자체의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ㆍ군내에 살고 있는 세대주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야 합니다. 올해는 9월 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민세의 종류 >

종류 납세자 세율
개인분 세대주 개인 1만 원 내외
사업소분 개인ㆍ법인사업자 개인세액(5만 원~ 20만 원)+면적당 세액 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의 0.5%

 

개인은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금액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은 6,000원, 다른 지역은 보통 1만 원 초반입니다. 사업소는 자본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5만 원~20만 원의 기본 세액에 연면적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 이런 분들은 면제됩니다. >

① 개인 :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② 사업소 : 지전 연도 과세표준액 8,000만 원 미만

 

 

 

2. 늦게 내면 가산세도 물어야 합니다.

Q1. 안 내면 어떻게 될까?

A.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3%가 추가로 붙습니다.
또 사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2.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랑 다른 건가?

A. 명칭은 같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떼는데, 이중 10%는 주민세로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근무하는 지역에서 번 돈이니까 일부는 그 지역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반면 8월에 내는 주민세는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에 내는 세금으로, 월급명세서에 나오는 주민세와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3. 주민세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카톡으로 받아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주민세는 원래 6,000원인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카톡으로 편하게 받고 할인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올해 주민세는 이미 고지서가 나온 상태여서, 지금 신청해 두면 다음 달 재산세 2기 분과 내년 주민세를 낼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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